발달적 딜레마: 언제부터 아동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청소년 폭력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이 성인 형사 법정에 설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20만 명이 매년 성인 법정에 선다. 그러나. 발달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같은 기준을 다르게 해도 되는 것일까? 그들은 법적인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변호를 돕고, 그들에게 부과된 혐의의 본질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Steinberg와 Scott는 반은 투옥된 상태이고 반은 커뮤니티에서 선발된 11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 1000여 명, 18세부터 24세까지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터뷰를 했다. 그들의 결과는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와 법정의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을 위한 법적 변론에 관계되는 정보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에서 유의한 연령 차이를 보여주었다. 11~13세의 1/3과 14~15세의 1/5은 이 변인들에서 능력이 손상된 범주에 속하였다. 더구나 어린 공격자들의 미성숙함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법적 변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은 변호사의 충고를 기다리기보다는 경찰에게 고백하도록 충고받았고, 법정에 서기보다는 유죄를 시인하고 형량을 감하는 협상을 하도록 제안받았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이 법적인 절차에 참여하는 능력이 판단 능력의 결핍과 강요에 대한 취약함, 환경에 대한 반응 등에 의해 감소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저자들도 지적하듯이 연구의 결과는 입법자들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였다. 재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판결을 할 수 없다는 헌법 제한에 따르면, 많은 어린 범법자들은 그들 자신의 변론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만한 능력이 없다. 더구나 연구자들은 어린 범법자들의 성격은 아직도 형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성인 범죄자들과 달리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은 그 시기에 제한된 것일 수 있으며, 불변의 확정된 성격적 특성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이고 발달적인 힘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성인과 청소년 범죄자들이 모두 미성숙함과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청소년들은 발달적인 결핍으로부터 헤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연구자들은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 2005년 3월 미국 대법원은 “잔인하고 비일상적인 처벌”을 금하는 헌법 8조의 수정조항이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사형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러한 판결로 미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아동에게 사형을 금지하는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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