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 퇴사했다!!!
"잘 있어라~ 퇴직금이나 내놔라"
퇴직금?
퇴직금(退職金)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한다. N년차이면 N을 곱한다.
(직전 3개월 급여의 총액 /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여기서 '총액'이란 연차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퇴직한 경우 퇴직일까지의 임금 과 흔히 말하는 연차에 따른 퇴직금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의에 의해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난 합의 할 생각 없다)
근로기준법 제 37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즉,
퇴직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연간 20%)
퇴사 후 연락해서 퇴직금 관련된 얘기를 해봤지만 처리중이라는 얘기만 했다.
어느덧 시궁창에서 퇴사한지 14일이 훌쩍 지났다..
시궁창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지급일자에 대해 아무 얘기가 없다.
그래?
그럼 신고 들어간다.. ^^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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