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1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받아내기 1탄 퇴직금이 뭔데?) 아싸!! 퇴사했다!!! "잘 있어라~ 퇴직금이나 내놔라" 퇴직금? 퇴직금(退職金)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한다. N년차이면 N을 곱한다. (직전 3개월 급여의 총액 /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여기서 '총액'이란 연차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