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목적
상표법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상표를 보호 ②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 ③산업발전 이바지 ④수요자의 이익 보호.
①상표를 보호 한다는 것은 거래사회에서 발휘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표의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상표의 기능으로는 출처표시기능, 자타상품식별기능, 광고선전기능, 품질보증기능이 있습니다.
출처표시 기능이란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타상품식별기능이란 개성화된 일군의 상품을 다른 상품군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광고선전기능이란 상표가 상품 자체 또는 상표사용자를 일반 수요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상품과 상표사용자의 명성을 전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품질보증기능이란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게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②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 상표법은 사익적 관점에서 등록상표권자의 신용 뿐 아니라, 상표사용자의 신용 유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③산업발전 이바지: 상표법은 공익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④수요자의 이익 보호: 상표법은 공익적 관점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의 사용
상표의 사용은 형식적으로는 법 제 2조 1항 11호 각목의 표시, 유통, 광고행위를, 실질적으로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여부, 상표의 등록, 등록상표의 취소, 무효 등에 있어 중요한 내용중 하나입니다.
<형식적의미의 상표의 사용>
①표시행위: 상표법은 상품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유통행위: 상표법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③광고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합니다.
④법 제2조 2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행위: 법제 2조1항 11호 각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상표가 표시된 화면을 전송하는 경우와 같은 광고적 사용, 인터넷 등을 통한 상품의 일종인 전자정보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가 전자적으로 표시되는 경우와 같은 출처표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각종 심판과 침해사건등에 있어서 문제되는 '실질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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